조합원총회(모바일)
조합원 총회 메뉴에서는 조합원이 총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견을 회신할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앱(웹)에서는 총회 화면에서 총회 정보 확인 → 안건 의견 입력 → 전자서명 → 회신 완료까지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에서는 전자서명 방식만 지원됩니다.
조합원 총회 목록 조회
조합원 총회 목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상단 배너에서 조합원 총회 메뉴로 이동합니다.
- 지금까지 수신한 조합원 총회 목록이 표시됩니다. 1) 진행중인 총회가 있다면 따로 목록에 표시됩니다.
- 확인하고 싶은 총회를 선택하면 총회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목록에서는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총회 제목
- 조합명 및 총회 유형
- 총회 진행 상태
총회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.
- 개최전: 투표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회신할 수 없는 총회
- 회신필요 : 아직 회신하지 않은 총회
- 회신완료 : 서면결의를 회신한 총회
- 결과수신 : 총회 결과가 전달된 상태
- 취소 : 취소된 총회
- 마감 : 서면결의 기간 종료
조합원 총회 상세 내용 확인
총회를 선택하면 조합원 총회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상단 탭을 통해 총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총회 개요
총회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업무집행조합원
- 총회 유형
- 조합명
- 개최일시
- 개최장소
- 표결기간
- 출자좌수
- 참여방법
상단 배너의 안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안건 목록
총회에 포함된 보고 안건과 부의 안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안건 목록에서는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안건 유형 (보고 / 부의)
- 안건 제목
- 본인의 응답 상태
응답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.
- 미응답
- 찬성함
- 반대함
안건을 선택하면 안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주요 문서
총회와 관련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다음 문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공문
- 의안설명서
- 규약
- 서면결의서
- 위임장
- 기간단축동의서
문서를 선택하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담당자
총회 관련 문의를 위한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안건 목록에서 안건을 선택하면 안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안건 상세 화면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안건 유형
- 안건 제목
- 안건 설명
- 첨부파일
첨부된 문서는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안건 의견 입력
안건 상세 화면 하단의 [의견 입력] 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하단의 [의견 입력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안건에 대한 의견을 입력합니다.
- 부의 안건의 경우 찬성 / 반대 /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입력한 의견은 자동 저장됩니다.
서면결의 회신하기
모든 안건에 대한 의견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통해 서면결의를 제출합니다.
- 안건 의견을 모두 확인합니다.
- [회신]
- 전자서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- 서명을 입력합니다.
- [확인] 버튼을 눌러 회신을 완료합니다.
회신이 완료되면 총회 상태가 회신완료로 변경됩니다. 표결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재회신을 통해 의견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법인 조합원도 모바일에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나요?
- 모바일에서는 전자서명 방식만 지원됩니다.
- 법인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날인본 업로드 방식으로 서면결의를 진행합니다.
- 따라서 법인 조합원은 PC에서 접속하여 회신해 주세요.
모바일에서 파일 첨부 방식으로 회신할 수 있나요?
- 모바일에서는 파일 업로드 방식의 회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파일 첨부 방식의 회신은 PC에서 이용해 주세요.
전자서명 시 본인인증은 언제 필요한가요?
- 총회에 포함된 안건 중 본인인증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, 전자서명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.
총회가 취소되었는데 상세 내용을 볼 수 없어요.
- 취소된 총회는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.
이미 의견을 입력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?
- 서면결의 표결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재회신 기능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.
서면결의 기간이 지나면 회신할 수 있나요?
- 서면결의 표결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신할 수 없습니다.




